이웃집에 생후 2개월 딸 유기한 엄마, 14년 만에 잡혔다

박혜연 기자 2024. 8.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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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에 불과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50대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 씨 사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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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수사 끝에 2010년 미제 사건 해결…검찰 송치
출산 당시 보호자 기록 남아…혐의 부인하다 DNA 확인 끝 인정
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생후 2개월에 불과한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한 50대 여성이 1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 된 딸을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유령 아동' 수사에 착수하면서 A 씨 사건을 확인했다.

A 씨는 딸 출산 당시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확인하자 A 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제로 남아 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 사건과 일치한다고 판단, 영아 유기 사건에서 채취된 영아의 DNA를 A 씨의 DNA와 대조해 친모임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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