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흉기범죄 절반이 이민자"…공공장소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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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기차역 등지에서 흉기소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칼날 길이 6㎝ 이상 흉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크푸르트 등 일부 지역은 연방 무기법과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이미 우범지역에서 흉기 소지를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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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기차역 등지에서 흉기소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내무부는 공공장소에서 칼날 길이 6㎝ 이상 흉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칼날 12㎝까지 흉기 소지를 허용한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버튼을 눌러 한손으로 펼칠 수 있는 '잭나이프'는 전부 금지하겠다며 지역 당국에 흉기 소지금지 구역을 더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크푸르트 등 일부 지역은 연방 무기법과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이미 우범지역에서 흉기 소지를 제재한다.
독일에서는 최근 흉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흉기 범죄를 이민자 증가와 연관짓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모두 8천951건으로 2022년에 비해 9.7%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차역에서 발생한 흉기 범죄만 467건에 달한다. 확인된 용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독일 국적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가니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디벨트는 전했다.
지난 5월 만하임 시내 광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숨지게 한 아프가니스탄 출신 용의자가 금지된 흉기를 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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