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채우는 외국인…고용허가제 2.0 '변곡점'

최지수 기자 2024. 8.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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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20년간 채워왔습니다. 

지난 2004년 첫 시행 후 누적 입국자만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지난주 입국해 교육에 한창입니다. 

[글로리 마시나그 / 외국인 가사관리사 (지난 6일) : 필리핀 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종 등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을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첫 시행 후 누적 입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음식점 주방보조도 가능해지는 등 허용 업종이 늘고 있고, 협약 국가도 6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열악한 일자리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 변경도 불가능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외국 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본적인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외국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탓에 이민청 설립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윤 / 명지대 산업대학원 교수 :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처가 18개라는 것, 위탁되는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민청이 들어설 때는 흩어져 있는 이민 정책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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