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영상, 조작 아냐"…유튜버·병원장 살인혐의 입건

방준혁 2024. 8. 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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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해당 영상은 조작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유튜브에 올라온 '총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과정과 근황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과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여성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의료 기록 등을 확보했는데, 수술실 CCTV는 없었습니다.

현재 태아는 의료기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임신 중지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로부터 분리될 당시 살아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 박주희 / 변호사 > "살아 있는 아이에게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아이를 사망케 했다고 하면 살인죄 혐의가 적용되는 건데, 간호사의 진술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의료 기록을 살펴본다든지 하는데 의료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했을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은 병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수술 당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 의료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낙태 #임신중지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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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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