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공천 불복 제재’ 강령 적시… ‘이재명黨’ 못박은 민주

배민영 2024. 8.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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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건설을 당의 지향점으로 삼는 강령 개정안을 12일 채택했다.

기본사회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그러나 이번 강령 개정으로 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기본사회로 못 박음에 따라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주장이 최소 당내에선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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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 강령·당헌 개정안 채택
‘李 2기 체제’ 앞두고 제도 정비
대선 겨냥 정책 기조 분열 차단
당원중심 정당 추구 내용도 담겨
‘경선 불복 10년간 입후보 제한’
공천도 적용… 컷오프 반발 봉쇄
“경선불복 개념 사문화 돼 고친 것”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건설을 당의 지향점으로 삼는 강령 개정안을 12일 채택했다. 기본사회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다.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제재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 행위로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강령·당헌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당의 지향점과 각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변이 없는 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당선과 함께 개정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 여부는 투표로 결정했는데 찬성이 90%를 웃돌았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강령 개정에 93.63%(397명), 당헌 개정에 92.92%(394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 새 강령 의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제현 선임기자
강령 개정안은 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명시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의 일부인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선별 복지가 우선이라는 것이 반대 측 논리였다. 당내 ‘원팀’ 기조가 흐트러지자 이 후보가 “기본소득은 1호 공약이 아니다”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강령 개정으로 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기본사회로 못 박음에 따라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주장이 최소 당내에선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일이 사전 차단되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뉴시스
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이 기본사회”라며 “평소 이 문제에 고민이 많은 이 후보가 향후 정책을 숙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내부에서 기본사회를 강령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 정을호 의원은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당원권 강화 기조에 맞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을 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내 의사결정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대의원을 일종의 기득권으로 보는 것이 이 후보 측 시각이다. 전당대회의 정식 명칭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고친 배경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강령엔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도 담겼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발의한 이 후보의 확장재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당헌상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해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은 ‘공천 불복 후보자’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서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고쳤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22대 총선 공천 때 벌어졌던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을 예방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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