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법률·중재 서비스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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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해양비즈니스산업 성장을 위한 해사법률서비스와 해사 중재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2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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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해양비즈니스산업 성장을 위한 해사법률서비스와 해사 중재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2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사중재 및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해양대 해사법RIS사업단과 부산시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세계 3대 해양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의 장위첸 부원장이 ‘중국 중재판정의 사법적 심사제도와 현황’을, 도쿄 머스그레이브 컨설팅 질리언 머스그레이브 변호사가 ‘해상 클레임에 대한 영국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 심상도 박사가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와 런던 해사중재의 절차에 대한 비교 및 검토’를,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가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 교수는 “각종 국제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해양비즈니스산업은 관련 법률서비스가 발달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 해양중재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화 방안으로 ▷해사법원 설립을 통한 해사소송제 도입 ▷중재조항 의무화 ▷국책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견인 역할 ▷조정제도 이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해양대 김인유 교수의 사회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 추진위원회 간사 박수현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황현구 법무법인청해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여러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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