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 구영배 합병 회생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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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며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판 피해를 입혔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이번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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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며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막대판 피해를 입혔던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주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 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이번 자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합병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며 판매자들로부터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를 받아 1대 주주로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반발했지만 구 대표는 해당 계획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한편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오는 13일 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협의 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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