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도시 개발 '하남교산지구' 3기 신도시 첫 상생협약 모범 사례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8.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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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지난 1년간 '생계 지원' 문제를 놓고 주택 공사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갈등을 겪었다.

하남교산지구 사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 지원 관련 최초의 협상 성공으로 의미를 갖는다.

GH와 주민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 촉진, 협의에 따른 생계 지원책 수립,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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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사업갈등 1년만에 대타협

◆ 기업친화 도시 개발 ◆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은 지난 1년간 '생계 지원' 문제를 놓고 주택 공사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GH 수원 본사 앞에서 꽹과리를 동원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야 양측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갈등은 하남교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를 두고 시작됐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지구에서 공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통칭한다. 지상에 드러난 물건뿐 아니라 지하 수처리 시설이나 통신 설비가 해당된다. 하남교산지구의 지장물은 용지 내 공장 등을 포함해 무려 710여 개에 달했다. 하남교산 주민들은 GH에 이 지장물 철거 사업권을 요구했다. 특히 원주민들은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중 주민 지원 대책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철거권 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다. 이 조항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주민 생활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고시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역민들은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해 달라고 주장한 것.

GH는 난감했다. 철거 공사는 위험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그 사업권을 원주민에게 맡기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발주처에 시공 단계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원주민들이 철거 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철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승인·점검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주민들이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1년여간 양측 줄다리기 끝에 결국 GH 안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지장물 철거 공사는 GH가 나서 전문업체에 맡기고 사업 현장에 늘어나는 빈집 관리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화재 예방 관리를 원주민(주민생계조합)이 맡기로 한 것이다.

하남교산지구 사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 지원 관련 최초의 협상 성공으로 의미를 갖는다. GH와 주민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 촉진, 협의에 따른 생계 지원책 수립, 상호 존중 기반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동의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장물 철거 공사로 하남교산지구 공사 자체가 수차례 중단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타결이 다른 3기 신도시 공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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