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양재웅, 환자 사망 충격 파장에 부천시까지 뭇매 "행정청 책임 다하지 않아" [TEN이슈]

이민경 2024. 8.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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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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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신경정신의학과 의사 양재웅/사진=MBC '라디오스타'



부천시가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부천시는 사망한 환자가 입원한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 과정이 상세히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천시는 해당 서류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린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련 업계 종사자는 "법령 위반을 조사해서 위반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행사하든지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행정청의 책임이다. 안타까운 조사 결과"라며 "격리 및 강박 외에 다른 조처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입원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보호입원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살펴봤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결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외국인' 양재웅/ 사진=MBC 에브리원 제공



앞서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의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사망 환자 유족들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배가 부푼 상태에서 요청한 도움을 병원이 묵살했다며 양재웅을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지난 6월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유족들은 해당 병원이 투약한 향정신성 약물 '쿠에티아핀' 과다 투여로 인해 변비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장폐색으로 이어졌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29일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양재웅의 사과에 대해 A씨의 어머니는"유족의 전화번호도 알면서 한 번도 사과는커녕 앞에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더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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