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사퇴'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 올해 상반기에만 14억 챙겨

이한림 2024. 8.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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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현 사람인 대표)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키움증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올해 상반기 총 14억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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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2억원 포함
급여는 임기 만료인 3월까지 1.35억 수령

12일 키움증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은 올해14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지난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현순 전 키움증권 사장(현 사람인 대표)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억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키움증권이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올해 상반기 총 14억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황 전 사장의 상반기 보수는 같은 기간 모든 키움증권 임직원 중 가장 많은 수령액이다. 이어 김대욱 S&T솔루션부문장이 9억8800만원, 박연채 전 부사장이 9억2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급여가 1억3540만원, 상여 6121만6760원, 퇴직금 1억1944만3793원, 기타소득 2023만8000원 등이다.

키움증권 측은 "(급여는)임원 직제 및 처우 규정에 따라 급여총액(5억4400만80원의 12분의 1인 4533만3340원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했다"며 "(퇴직금은)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황 전 사장은 2023년 11월 약 4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미등기 임원으로 지내다가 올해 3월 키움증권을 떠났으며, 키움증권과 같은 다움키움그룹 계열사인 취업포털 플랫폼 사람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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