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70억 반포자이 가압류…자구안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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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의 70억 원 상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구안은 내일(13일) 공개될 예정인데 구 대표가 밝혔던 합병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윤하 기자, 먼저 구 대표 자택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아파트로 구 대표와 아내가 각각 7대 3 비율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 등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해당 아파트는 70억 원 상당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37억 원 분에 대한 인용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밖에도 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 계열사들을 상대로 들어온 40억 원대 채권가압류도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12일) 자구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티메프는 신규투자유치와 인수합병 추진, 구조조정 계획 등이 담긴 자구안을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조정 펀드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해 3년 내 재매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앞서 구영배 대표가 밝힌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법인을 만들고 피해 판매업체들을 주주 조합 형태로 합병법인에 참가시킨다는 구상은 내부 이견으로 이번 자구안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양측 대표와 함께 피해 판매업체 측 대표도 참석해 자구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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