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남친 배우의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비방’ 탈덕수용소,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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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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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계 대표 ‘사이버 레커’다. 사이버 레커란 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커차처럼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고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박씨는 이날 가발, 뿔테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숨겼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월 11일로 잡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장원영도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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