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제도 개선 사고건별 할인·할증제 도입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8.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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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 운전 유도를 위해 무사고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도 같이 도입된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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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돼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보험 사고 이력을 감안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새로 도입되면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 운전 유도를 위해 무사고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인 제도도 같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작년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매겨졌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 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3년 내 사고 3건 발생 시 가입을 거절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발생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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