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민주당, 즉각 재발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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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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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비상식적 상황" 비판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발의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국민 눈과 귀를 가리고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이달 14일과 21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해 방송4법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 개최를 논의 중인 국회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은산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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