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기간 10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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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뺑소니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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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측은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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