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봐주기 의혹? "강박시간 준수했다"[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2024. 8.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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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징계로 '직원교육 실시'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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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웅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감사패 수여 및 위촉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2.16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한 징계로 '직원교육 실시'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양재웅 병원에 대한 징계 내용으로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했다.

의사 양재웅 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진행된 채널A 멜로예능 '하트시그널'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트시그널'은 한 달간 셰어 하우스를 하는 청춘 남녀들에 나타나는 시그널을 단서로 러브 라인을 예측하는 러브 서스펜스물로 오는 2일 첫 방송된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된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사망 후 유족은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망 사건이 큰 파장을 일자, 양재웅은 지난달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라며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엔 양재웅의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에게 고용량 진정제를 오남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경과 기록지에는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틴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 등을 복용했다고 적혀있다. 이는 대부분 항정신성·향정신성 약물이며 코끼리도 쓰러질 정도의 강력한 약이라고 불려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도 한다.

환자 사망 사건의 여파로 양재웅은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오는 9월 여자친구인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들이 결혼을 발표한 시기가 환자 사망 사건 나흘 만인 5월 31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이 여파로 양재웅과 하니의 결혼식이 연기됐다는 설도 제기됐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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