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온플법' 쏟아내는 野…입법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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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온플법을 제출한 서영교 의원의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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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입법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출됐고 모두 야당 의원들이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는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로 인한 문제를 전체 플랫폼 산업의 규제로 성급하게 해결할 경우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메프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온플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온플법은 민주당 티메프 사태 TF 1호 법안으로 유력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온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과 논의을 하겠으나 반대하더라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고, 함께 이름을 올린 발의자 명단에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법안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기준 △판매대금 지급기한 의무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가장 최근에 온플법을 제출한 서영교 의원의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온플법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결국 동력을 잃었다.
현재 국민의힘도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정위에서 온플법을 준비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진 않다. 정부안이 최종 마련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함께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 불공정 행위 규정 등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 여야간 온도차가 있어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플랫폼 산업 생태계 규제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이번 사태로 정산 주기와 대금의 유용방지에 대한 금융감독의 감독 강화 등은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플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적이다. 구조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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