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섬식품노조 "바커케미칼코리아 노조탄압 중단하라"

장지현 2024. 8.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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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12일 "바커케미칼은 불법적인 용역 투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성암동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커케미칼 노사는 4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참여로 7월 29일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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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가 위법 쟁의행위…가능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바커케미칼코리아 노조 기자회견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는 12일 "바커케미칼은 불법적인 용역 투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성암동 바커케미칼코리아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커케미칼 노사는 4월 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왔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참여로 7월 29일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적법하게 쟁의권을 확보해 8월 1일 단체행동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용역을 투입해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사측은) 4조 3교대 근무를 2조 2교대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파업 참여자에 대한 근무 배제와 해고 위협, 손배가압류 배상액 협박 등 나열하기도 힘든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사측은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울산공장에서는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두고 사측과 일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조 주장에 대해 바커케미칼코리아 측은 "4월부터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실한 태도로 임금 교섭에 임했지만, 노조는 올해 교섭 사항인 임금 외에 외주물량 제한, 비정규직 채용 제한, 생산계획 등 단체교섭과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위법한 쟁의행위를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무단 천막 설치, 업무 방해, 정문 파손 등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는 조합원들이 파업 전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2시간가량의 연장근로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생산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지만,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독일계 화학소재 회사인 바커(WACKER)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울산과 충북 진천에서 실리콘, 폴리머, 반도체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 제품을 생산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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