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방장 불신임 의결에 해인총림 방장실 "불법적 패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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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 해인총림 방장실인 퇴설당이 '불법적 패악'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퇴설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인사 주지는 교구 종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방장 불신임을 처리하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교구 종회는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아무런 구속력 없는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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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 해인총림 방장실인 퇴설당이 '불법적 패악'이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퇴설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인사 주지는 교구 종회를 소집해 불법적으로 방장 불신임을 처리하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교구 종회는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아무런 구속력 없는 의도적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양받은 산양삼 대금 미지급 등 주지가 내세우는 방장 불신임 사유 또한 허황한 주장"이라며 "허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단의 법규와 총림의 법도로 바라이죄(무거운 죄)를 바로 잡겠으며 이번 일을 주도한 주지를 문책하기 위해 종단에 징계와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퇴설당은 "기본적 관련 종법 검토도 없이 진행한 이번 일은 불법이자 무효로, 이를 주도한 주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종단의 법규와 총림의 법도로 불법 무도한 짓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스님들 요청으로 열린 해인사 긴급 교구 종회에서 '승풍(僧風·불교에서 종파에 대대로 이어 오는 기풍) 실추' 의혹으로 원각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됐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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