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재의요구에 "野 입법폭주가 부른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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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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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며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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