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험사기 권유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박지수 기자 2024. 8.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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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은 물론 광고·권유만 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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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개·광고 행위도 수사
보험사 부당한 할증 의무고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보험사기 알선은 물론 광고·권유만 해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 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보험사기 소개·권유·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또 심평원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 병력, 건강 상태 등 환자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단순히 소개·광고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 당국도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 요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환급 절차를 고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하면서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갖는다. 네이버·카카오의 카페·블로그 홈 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유튜브 등에 모바일·온라인 광고를 실시한다. 또 주요 도심지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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