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을 안 하네...?” 경찰차 뒤에서 주행하다가 ‘무면허 운전’ 들통

박가연 2024. 8.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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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 번호를 조사하면서 차량 소유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해 A씨가 무면허 운전 중인 것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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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원 A씨(4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되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혹서기 근무 목적으로 순찰차를 주행하며 도로를 살피던 중이었다. 순찰 업무 특성상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도중 뒤따라오는 차량이 경찰 순찰차를 추월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한 것이다.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 번호를 조사하면서 차량 소유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해 A씨가 무면허 운전 중인 것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목포해경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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