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10월까지 연장...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NO

유지호 2024. 8.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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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호중이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갱신이며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0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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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호중이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갱신이며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10월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초기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두 번에 걸쳐 각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4일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지속적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7월 31일 구속 송치된 후 구치소로 이감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최장 10일까지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들을 기소해 구속 기간을 다시 연장시켰다.

이로써 김호중의 뺑소니 피해자가 언론에 탄원서을 제출한 이유를 밝힌 당일 구속 소식도 함께 전해져 김호중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게 됐다.

12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뺑소니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지난 7일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계기는 구치소에 있는 김호중으로부터 자필 사과 편지를 받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해 택시 기사 A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압구정동에서 경기 구리시 인근의 호텔까지 도피했으며, 이튿날 오후 4시 30분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백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호중을 구속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는 사고 이후 도주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호중과 같이 음주 사고 이후 도주하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모방범죄가 늘어나기도 했다.

김호중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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