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구영배 대표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승인

문경근 2024. 8.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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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 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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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 7000여만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 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35억 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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