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1심 선고 연기…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은진 기자 2024. 8.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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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당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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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경기일보DB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것인데, 변론재개 결정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선고는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재개된 재판은 다시 변론종결 절차를 거친 후, 선고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재명의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왔고, 대통령 경선부터 본선기간 수많은 식사자리에서 대접을 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자 사적 비서 역할을 한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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