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민주당 입법 폭주의 당연한 결과"

조현기 기자 2024. 8.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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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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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 영구장악 오만·입법 횡포 반성부터"
"여야 충분히 숙의했다면 거부권 행사할리 있겠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횡포로 22대 국회가 민생은 커녕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여야가 충분히 숙의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있겠냐"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춰라.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이번에는 4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19건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방송법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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