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도 중징계

김영호 기자 2024. 8.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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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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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기본사회,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국가 등 명시
10년 출마제한 징계조건 경선불복서 공천불복으로 개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개정안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통합의 국가’ 등이 명시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적시됐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흐름이 강령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시 향후 10년 동안 입후보를 제재하던 규정을 공천 불복 시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당헌 8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6월에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당시 관련 당헌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헌 84조를 빠트려서 이번에 추가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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