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입찰서 뒷돈받고 점수 준 심사위원들, 1심서 실형
박혜연 기자 2024. 8. 12. 17:4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사립대 교수 정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벌금 4000만원을, 또다른 교수 박모씨에겐 징역 3년 6개월·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4000만, 5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는 이들에게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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