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은 입법 취지 훼손”…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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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식사액 한도 상향의 근거로 삼은 '2024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적정성' 설문 결과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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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며 지난 9일 권익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반부패 법제를 퇴행시키는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놓는 것 자체로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식사액 한도 상향의 근거로 삼은 '2024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적정성' 설문 결과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설문 조사대상 수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40% 줄어든 반면 음식물 가액 상향 반대 비율이 높았던 일반 국민과 공무원 조사대상 수의 비중은 줄었다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식사액 한도 상향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설문조사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2023년 설문 조사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진행됐고, 상반기만 놓고 보면 올해에 오히려 기업인 350명이 추가돼 인원 수가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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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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