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보도에 후속조치 나선 소방청 “리튬 배터리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 진행”

김경수 기자 2024. 8.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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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사저널은 지난 8일 보도를 통해, 현행법상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화재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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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4일 만에 후속 조치 나서…“형식 승인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 조사할 것”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소방청 전경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국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시사저널 보도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사저널은 지난 8일 보도를 통해, 현행법상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와 관련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화재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각각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 혼란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 8월8일자 '행안부‧소방청,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해석 제각각' 기사 참조)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리튬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소화기가 이슈로 떠올랐다.

문제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소화기들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적법한 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KC마크(검사필증)를 제품에 붙여야만 정식 소화기로 출시‧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라는 명칭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리튬 배터리 화재 관련 소화기를 찾아볼 수 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법적 인증을 내주는 전문 정부부처가 있음에도 행안부 안전정책실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적 모순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법적 기준이 없음에도 소방청이 아닌 행안부가 인증을 내줌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할지 혼란스럽다"며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상태서 행안부가 재난안전제품을 인정해준 결과, 국민 및 공공기관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소방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미인증 소화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제공

결국 소방청이 나섰다. 소방청은 시사저널 보도 4일 만에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12일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무분별한 소화기 판매로 인한 국민 혼란 등을 우려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은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며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 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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