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3곳 적발…14일까지 현장점검

강승남 기자 2024. 8. 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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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및 비상 구조선 비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전수조사와 불시 현장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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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기구 정원초과 2건·무면허 조종 1건도
제주해양경찰청이 최근 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요원 및 비상 구조선 비치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제주해경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대여업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도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요원 및 비상 구조선 비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초과 행위를 단속하고, △개인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무면허 또는 주취 운항, 안전 장비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날까지 무등록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초과 행위 2건과 무면허 조종 행위 1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오는 14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전수조사와 불시 현장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보완해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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