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된다… '구속 기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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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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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된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갱신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최초 구속기간은 2개월로 재판부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김호중은 1차 공판에 앞서 A 씨와 합의했으며,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되어 있다. 김호중 측은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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