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에서 30m로 확대… 과태료 10만원

이다온 기자 2024. 8.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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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은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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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대전 지역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경계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해 금연구역 확대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와 함께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은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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