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내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내용 공개

최다인 기자 2024. 8.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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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에 휩싸인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자구안을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 후에는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자구안 및 협의 사항 등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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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에 휩싸인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공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자구안을 냈다. 자구안에는 채무 변제 방안과 구조조정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 후에는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자구안 및 협의 사항 등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특히 두 회사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자율구조 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해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한편 두 회사의 정산 지연 사태는 지난달 티메프가 지난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을 27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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