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즉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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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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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행사…헌법 위 군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으로, 야당은 거부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통해 폐기될 전망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재적의원 300명)으로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당의 표 단속 등으로 부결이 전망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방송4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될 경우 수정·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곽진웅·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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