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상향 반대" 권익위에 의견서

김정진 2024. 8.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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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12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며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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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12일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와 정치권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음식물 등의 수수 허용 가액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함께 제도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며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반부패 법제를 퇴행시키는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놓는 것 자체로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관련 논의와 절차를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식사액 한도 상향의 근거로 삼은 '2024년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적정성' 설문 결과와 관련해 조사 대상자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조사 대상이 지난해 3천430명에서 2천65명으로 약 40% 줄었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음식물 가액 상향 반대 비율이 높았던 일반국민과 공무원 조사대상 수는 각 50%씩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문가와 기업인 조사대상 수는 늘었다.

참여연대는 "식사액 한도 상향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의 식사 대접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래픽]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르면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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