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민생 법안 논의, 지역 현안도 처리해야

2024. 8.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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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론의 부담을 느낀 여야가 무쟁점 민생 법안부터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가 이왕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 이참에 지역 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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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가 특검과 청문회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협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어쨌거나 긍정적인 신호인 건 분명하다.

22대 국회는 개원 70여 일이 지나도록 최악의 '제로 국회'를 연출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론의 부담을 느낀 여야가 무쟁점 민생 법안부터 의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전세사기특별법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지만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보게 됐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는 의제만 다루다 보니 안타깝게도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법안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하루가 급한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설치 시기를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못 박은 법안이다.

장동혁·어기구·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도 2036년까지 충남 서해안의 발전소 14기가 퇴출된다는 점에서 더 늦추기 곤란한 법안이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고,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불구하고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구하라법'이나 간호법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여야가 이왕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면 이참에 지역 현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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