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마스크로 꽁꽁···탈덕수용소 “철없고 생각 짧아” 벌금 300만원

양승남 기자 2024. 8.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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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발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 종결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영상 제작 및 게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씨는 ‘탈덕수용소’의 의미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별 뜻 없이 그냥 만든 것”이라며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등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탈덕’이란 관심 분야에서 애정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입덕의 반대말이다. 그는 채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화를 보다가 거기에서 나온 주문 같은 것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라며 “정말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영상 게재 이유에 대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짧았다”며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금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남 기자 ysn9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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