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세차 항의한 이웃 살해 6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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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세차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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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에 취해 세차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행 당일 음주 후 귀가해 흉기를 가지고 나와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초 A씨는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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