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베트남 로펌과 MOU 체결…긴급 법률조력 가능 시스템 구축

이동오 기자 2024. 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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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지난달 15일 베트남 로펌 Nguyen Le Tran and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은 해당 로펌과의 MOU 체결을 위해 법승 서울본사 지사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시에 방문했다.

이번 MOU로 베트남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법률조력 활용이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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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지난달 15일 베트남 로펌 Nguyen Le Tran and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지연 변호사(사진 오른쪽)/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Nguyen Le Tran and Partners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법무법인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해당 로펌과의 MOU 체결을 위해 법승 서울본사 지사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직접 베트남 호치민시에 방문했다.

이번 MOU로 베트남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법률조력 활용이 수월해졌다. 베트남 사건 담당 변호사로는 이승우 대표변호사, 박지연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등이 배정됐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은 관련 사안에서 양형자료 등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어 번역 및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 중"이라며 "특히 베트남어에 능통한 전문 사법통역인이 상주, 원활한 법률 조력 활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해외 국가에서 범죄인 인도 등 여러 사안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베트남 여행 중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교통범죄, 마약범죄 등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현지 국가 상황 파악에 능통하며 속인주의 원칙에 의거 적절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한국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급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경우 브로커와 사칭변호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문 통역인을 통한 베트남 현지 상황 파악과 대처에 유리하고 빠른 조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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