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메프 피해 소비자 분쟁조정, 최대한 빠르게 처리"

이석주 기자 2024. 8.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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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진행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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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본원 방문해 신속 처리 당부
9028명 집단조정 신청…결제액 256억 수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진행을 당부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진행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1일 “이달 1~9일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256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 조사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약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역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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