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해 143억 뜯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 검찰 송치

공성윤 기자 2024. 8.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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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의 친모가 서 회장을 협박해 143억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서 회장 혼외자의 친모 조아무개(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 밖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근거로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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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혼외자 낳은 조씨,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양육비로 받아간 돈 총 288억”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의 친모가 서 회장을 협박해 143억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023년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2에서 열린 셀트리온 그룹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서 회장 혼외자의 친모 조아무개(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공갈미수 등이다.

조씨는 서 회장과의 혼외 관계에서 두 딸을 낳은 인물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KBS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KBS에 "두 딸이 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두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두 딸은 서 회장의 친딸로 호적에 올랐다.

조씨의 KBS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288억원을 줬고, 그 중 2018년부터 갈취당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돈을 안 주면 (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인천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봤다. 또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근거로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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