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해 143억 뜯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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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의 친모가 서 회장을 협박해 143억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서 회장 혼외자의 친모 조아무개(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 밖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근거로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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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의 친모가 서 회장을 협박해 143억원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서 회장 혼외자의 친모 조아무개(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공갈미수 등이다.
조씨는 서 회장과의 혼외 관계에서 두 딸을 낳은 인물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5월 KBS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조씨는 KBS에 "두 딸이 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두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두 딸은 서 회장의 친딸로 호적에 올랐다.
조씨의 KBS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서 회장 측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측은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건넸다고 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288억원을 줬고, 그 중 2018년부터 갈취당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돈을 안 주면 (셀트리온 본사가 있는) 인천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봤다. 또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근거로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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