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촉진해도 모자란데, 규제 더 만들면 창업은 어떻게"

정석규 기자 2024. 8.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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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벤처업계 "규제보다 진흥"…해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문제도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 시작은 잘할 수 있어도 글로벌 사업자를 도전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기존 규제를 완화해서 경쟁을 촉진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더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청년들에게 창업하라고 독려하겠나."

학계와 벤처업계가 입을 모아 정부와 국회의 지나친 플랫폼 규제를 비판했다. 추가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 놓인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플랫폼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디지털경제포럼은 12일 강남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플랫폼 규제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 생태계 성장과 보호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플랫폼법'을 비롯한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 등 전문가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신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벤처업계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플랫폼 규제, 국가별 환경에 맞춰야"…"규제 잘못하면 기업 성장 저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나라별로 플랫폼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플랫폼 규제도 나라별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플랫폼 산업에 강력한 사후 규제를 실시하고, 일본도 고유의 '행정지도' 문화가 있다"며 "이렇듯 각국이 자기 플랫폼 시장에 맞는 정책을 취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국의 플랫폼 시장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럽의 플랫폼 규제를 한국에 들여오려 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유럽에서는 지난 3년 간의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게이트키퍼(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데, 3년 후에도 이들이 지배적 플랫폼의 지위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생을 살리기 위함이라 했다"며 "플랫폼 업계가 불완전 경쟁이 일어나는 곳인지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해를 끼친다는 정부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줬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장 성장 둔화로 이어져서 영세업체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박했다.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플랫폼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는 기업 하나의 문제…플랫폼 규제 근거론 부족"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티메프 사태'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이커머스 등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 법안이 없었기에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경영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티메프 사태로 인해 모든 플랫폼 기업이 피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헀다.

그는 지난 2014년 '모뉴엘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전자제품업체인 모뉴엘은 2007년부터 7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3조2천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뒤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산했다. 모뉴엘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수출실적은 허위로 밝혀졌다.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해준 무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무보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끝내 3천600억원대의 소송전이 발생했다.

이 총장은 "모뉴엘이란 기업 하나의 사기 행위가 벌어진 뒤 정부가 벤처업계에 대한 여신을 전면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티메프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플랫폼법의 소관부처는 공정위인 데 반해, 티메프 사태의 주무부처는 금융위"라며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법은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티메프 사태의 대응 방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연결되는 것이 우려된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응이 사업계 전반으로 확대돼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플랫폼법의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국내 기업 옥죄면 해외 기업만 이득"…글로벌 플랫폼 규제 미비 지적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토론에선 국내 플랫폼 업체 진흥 필요성과 국내외 플랫폼의 동일 규제 문제가 거론됐다.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과 시장은 계속 변화하는데 이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시장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플랫폼 사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환경인데, 반대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티몬 위메프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먹거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만의 플랫폼 사업을 진흥하는 자세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제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법안'이라는 보수적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매출액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져왔고, 기업 매출도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규제하면, 앞으로 규제 대상인 사업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도 토론장에 올랐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작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의 '망 사용료' 소송전을 언급하며 "넷플릭스가 국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일본 등에 서버를 두면서 망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모 교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비는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플랫폼 1위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유럽도 유럽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국내에서 매출을 내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해외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매출액, 이용자수 등의 지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어렵다. 해외 기업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해외직구로 이뤄지기에 규모를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들의 자발적 정보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력한 규제를 표방하면 해외 기업들의 명확한 정보 공개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해외 기업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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