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

임양규 2024. 8.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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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광복절 이륜차(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청은 도내 주요 이륜차 폭주 행위 발생 예상 지점에 경찰관 100여명을 집중 배치한다.

앞서 충북청은 3·1절부터 제헌절까지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 단속을 해 모두 123건의 행위를 적발했다.

이륜차 폭주(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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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광복절 이륜차(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청은 도내 주요 이륜차 폭주 행위 발생 예상 지점에 경찰관 100여명을 집중 배치한다.

앞서 충북청은 3·1절부터 제헌절까지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 단속을 해 모두 123건의 행위를 적발했다.

이륜차 폭주(공동위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기영 교통안전계장은 “젊은 층의 폭주 행위가 국경일에 주로 몰리는 추세”라며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만큼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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