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협하는 불법대부… 2023년 서울 피해구제액 5.7억

구윤모 2024. 8.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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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대부업과 관련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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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구제 금액이 5억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대부업과 관련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유형별 피해 신고는 고금리가 52.2%(4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13.3%(12건), 수수료 4.5%(4건) 등 순이었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하면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대부(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과잉대부,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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