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마약 '야바' 불법 유통·투약 태국인 2명 실형 선고

최수호 2024. 8.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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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천만원 상당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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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7천만원 상당 밀반입하려다 태국마약통제청에 적발
신종 합성 마약 '야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천만원 상당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7)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2천797만원을 명령했다.

불법체류 상태인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1월 대구 달성군 등지에서 39차례에 걸쳐 2천770만원 상당의 야바 553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0월 대구에 있는 자신들 집에서 2차례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 거주하는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야바 3천989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가 태국마약통제청(ONCB)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취급한 마약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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