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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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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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최종 9028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사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9028명에 달한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200여 명보다 2천명 가량 더 많은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자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만 256억 원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시공고와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머지포인트 때는 조정 절차에 9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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