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거부권 중독…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

이승준 기자 2024. 8. 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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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보다)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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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방송 4법’ 재발의 프로세스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만 논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보다)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

이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소한의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중독”이라며 “즉각 법안 재발의 프로세스에도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4법을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전체 의석이 그보다 8석 모자라 방송 4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강재구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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