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밸류업' 시동…"개미 투자한 만큼 성공하면 주주환원 돼야"

문혜원 기자 2024. 8.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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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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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포괄해야"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연장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 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 어렵다는 판단에 특례법 제정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김남근 의원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바꿔 이사회가 일차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핵심"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짚었다.

토론에 참여한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대한민국 상장회사 거버넌스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이 겹쳐 있는 영역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의사 결정은 상법에 의해, 회사의 기업공개(IPO) 이후 일반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기업 집단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쪼개져 있는 세 개의 법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며 특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상장사 주주권리강화를 위한 촘촘한 그물망"이라며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보호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확대 △주주평등대우 원칙 실현을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소수주주의 과반의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법은 기본법으로 분류돼 신속한 개정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각종 특별법에서 회사 관련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잡한 특별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과연 시장에는 좋은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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