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법안, 6번째 재도전…22대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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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률 업계의 반발과 견제에 부딪혀 무려 지난 20년 간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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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첫 발의 후 매번 국회 문턱 못 넘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006년 첫 발의된 이후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인 셈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법률 업계의 반발과 견제에 부딪혀 무려 지난 20년 간 다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돼 여섯번째 도전에 나서게 됐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대리제는 이미 일본, 중국, 대만, 영국,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먼제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우리나라는 20년째 국회에서 표류돼 왔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직역 싸움이 아닌 돈 없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구자, 발명가들이 자신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억울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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